#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5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s://www.buan.go.kr/healthcenter/index.buan - 문의: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5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용품비 지원 ## 지원 대상 넷째아 이상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 내용 400만원(신청 시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3UUWBM1525000089383861&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