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6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670-229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6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 지원 대상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 선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별지3호).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09UUWBM1618220093233315&atcflSn=1 양양군 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09UUWBM1611380093231575&atcflSn=1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8UUWBM1053250205136868&atcflSn=1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별지2호).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09UUWBM1617300093233105&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