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예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64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6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9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 대상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 선정 기준 . ## 지원 내용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 신청 방법 1.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2. 사실 확인조사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신청자에게 결정통지 4. 3개월이내 위로금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320GOWF15GOWF15032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