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7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053-810-529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7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4-06-0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 신청 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315GOWF14GOWF148315&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