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35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조회수4,389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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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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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6-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35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