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지원제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7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7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 대상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 선정 기준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지원 내용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신청 방법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3UUWBM1429070200913009&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