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군구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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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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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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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대상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선정 기준
1.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출석률 80%이상
③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출석률 80%이상
③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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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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