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79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양양군 관광경제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9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러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한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한 보호대상아동 ## 선정 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만 7세 미만 : 340,000원-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만 13세 이상 : 560,000원 ## 신청 방법 -아동 또는 위탁보호 희망자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접수 -읍 면 동에서 상담 조사후 시 군 구에서 결정통보 -월별 아동계좌로 양육비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861GOWF14GOWF146861&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 근거 법령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