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80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0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8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 선정 기준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지원 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 신청 방법 -투석비: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 -이식수술사전검사비,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후 행정시로 송부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안내(2024년).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19UUWBM1334330094648384&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