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8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0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1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 지원 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 신청 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및 국적취득비 지원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30UUWBM1714260203039136&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