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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사업 )

기타
최대 지원금액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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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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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연장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년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존]
•기존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둔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청년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규]
•19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선정 기준
•지원대상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신청일 기준 거주자)
•소득기준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가구는 신청자 및 동거중인 2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함(부모 제외)
•재산기준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별거하는 배우자 포함)
•주택기준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대상
•2020년~2024년 기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선정자
※2025년 이후 선정자는 본 사업으로 생애 2회까지 지원 가능
•계약체결 및 시작일, 전입이 신청기간 이후인 자(신청기간 이후 사후보완 불가)
•신청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대출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등 전월세보증금 목적이 아닌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거주자 및 거주 예정자
•최근 3개년(2024~2026년) 내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 주거 관련 지원사업 수혜중이거나 수혜받은 자
※국토부·안양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원 수급자는 신정 가능
•대출기관이 제1·2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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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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