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 장려 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8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노인통합돌봄팀 033-670-23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1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 ## 지원 내용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 신청 방법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20UUWBM1646270142975420&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