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8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5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 지원 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 선정 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거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20629TTWAT0506350000711992&atcflSn=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20629TTWAT050635000071199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근거 법령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