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85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현금대여(융자), 기타 -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02-3153-88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5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대상 저소득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 ## 선정 기준 -임시거소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조례 제2조제1호)-매입건설임대주택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조례 제2조제2호)-주거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주거안정자금 지원 : 마포 징검다리주택 입주가구 등 ## 지원 내용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 -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해당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28UUWBM1616240044664609&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