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861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고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고양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6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능력, 훈련과정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이용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 선정 기준 고용한지 3개월 경과,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 ## 지원 내용 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근로장애인 : 월 100,000원 지원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급 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138GOWF15GOWF151138&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