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여자보호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88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41-540-253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8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5 행여자임시보호비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행여자 임시보호비 : 예산 범위내 - 행여자 귀향여비 : 2만원 범위내(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여사망자 : 130만원 범위내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으로 문의후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수시 - 지급방법 : 행여자를 보호한 병원 또는 관련기관,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처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242).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539GOWF15GOWF150539&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