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89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9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 지원 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 선정 기준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 지원 내용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 신청 방법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4UUWBM0937420201036309&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