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89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89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4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 선정 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2UUWBM1801470202116201&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