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수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0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4-728-846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0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선정 기준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 신청 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25UUWBM1730090095408244&atcflSn=1 백내장 수술 지원 신청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1124370139707619&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