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위기가정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위기가정지원담당 064-728-24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2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8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 선정 기준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 신청 방법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26UUWBM1833030206241062&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