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4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경기도 군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군포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68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4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0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선정 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 지원 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무연고자 장제처리 ## 신청 방법 -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708UUWBM1129470145292156&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