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군구
아동급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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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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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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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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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