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급식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5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 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 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도 결식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8UUWBM1532160205201393&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제3호 및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