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5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거창군 건강증진과(모자보건실) 055-940-837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5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이면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무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기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최대 100만원)경상남도 예외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최대 60만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운영 안내(20.9.29.기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179GOWF15GOWF15317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