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6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건강지원실) 055-749-577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6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외지원가정 ##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 사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최종).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2UUWBM145711020206879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