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70 - 분류: 지원금 · 육아 · 실물바우처 -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41-840-36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7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5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전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산전검사 ## 선정 기준 공주시 주민등록 거주자 중 임신전 검사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 및 산전검사를 희망하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전 검사-여성 : 풍진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검사, CBC, 혈액형, B형간염 정밀검사 등-남성 : 정액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등* 임부 검사-여성 : 태아이성선별검사, 일반혈액검사, 성병검사, 간기능검사 등 ## 신청 방법 공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쿠폰발급 받아 관내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병의원에서 검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비 지원 계획 (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3UUWBM1649110200960664&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