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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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조회수2,56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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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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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