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7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7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지원 내용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지원기간 : 1년 ##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8UUWBM1548090205207523&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