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77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3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7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선정 기준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이전 한부모가정 자녀(자격충족할경우) 예산범위내 추가신청가능) - 조손가정수당/문화활동비 : 매월 20일 - 월동준비금 : 10월중 - 자립정착금 : 수시신청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가족친화 시책사업 운영지침(저소득 한부모가족).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6UUWBM1453560201478494&atcflSn=1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도비사업 예산 집행지침.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2UUWBM1740330035671402&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