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1992 - 분류: 지원금 · 육아 · 지역화폐 -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9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선정 기준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7UUWBM1105340139524680&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공주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