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0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5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 지원 대상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ㅇ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은 자 ## 선정 기준 상동 ## 지원 내용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ㅇ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 신청 방법 ㅇ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지원 신청 → 의료기관은 청구서와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청구 ㅇ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 복지카드 및 신분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시로 송부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신장장애인의료비) 2026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시행2026. 1.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04UUWBM1542420203557984&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제정 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