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손가정 수당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5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0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조손가정 지원.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131GOWF15GOWF158131&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