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49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1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후).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692GOWF15GOWF150692&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