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의왕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하늘쉼터팀 031-345-283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1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5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 신청 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125GOWF15GOWF151125&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