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시군구
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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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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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
지원 대상
•지원연령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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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