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2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 지원 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 신청 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시책(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31UUWBM1613510203164166&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