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670-218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3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양양군→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강원도 양양군조례)(제2714호)(20201103).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462GOWF15GOWF156462&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