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3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1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3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 처리 ##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 선정 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0_장사(葬事)업무_안내.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722GOWF15GOWF150722&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