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3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6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3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0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 선정 기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 지원 내용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 신청 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서식)2026년 본인부담금추가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합천군).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9UUWBM095026020281219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근거 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