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4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8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4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 지원 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선정 기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 신청 방법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9102020175853.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216GOWF15GOWF153216&atcflSn=1 저소득무연고장례지원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3UUWBM1340250035791198&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