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5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5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 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4.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지원 내용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40천원, 중등 60천원, 고등 80천원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 신청 방법 - 월동대책비: 150천원 - 문화활동비: (초40천원/중60천원/고80천원) - 학습비:중고생 150천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지침.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8UUWBM1824370038362251&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