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5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25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5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5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 지원 대상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 선정 기준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 신청 방법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020. 3. 10.이후 혼인신고자가 신청 가능○ 신청자격 : 혼인 당사자(본인, 배우자) 및 혼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최종)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계획(2023.8.10.).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16UUWBM1050320094100264&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근거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인구정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