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5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061-286-6772 전라남도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061-286-67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5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전라남도에 신규 정착하고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에 필요한 생계물품 구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정착생활 기여 및 타지역 유출을 예방 목적 ## 지원 대상 ① 하나원퇴소 후 전남지역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② 타지역에서 전남지역으로 최초전입하여 3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자③ 전남지역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 위기발생자 ## 선정 기준 - 초기전입자 : 하나원 퇴소 전남 최초전입 탈북민- 타지역전입자 : 타지역에서 전남 최초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한 탈북민 ## 지원 내용 도에서 전남하나센터로 연초에 사업비 교부, 전남하나센터 사업비 집행 ## 신청 방법 전남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제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1. 2023년 전라남도 정착지원금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8UUWBM174613003528494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