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6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6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0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노인 제외) ## 선정 기준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단, 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욕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09UUWBM1722160200566087&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2025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