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66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063-650-152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6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 대상 3세대 가정 ## 선정 기준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8만원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80,000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6UUWBM1317120034839979&atcflSn=1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840GOWF16GOWF162840&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근거 법령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