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시군구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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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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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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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재산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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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