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75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7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공공요금 체납지원-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조사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7UUWBM0909350034981378&atcflSn=1 2026년 복지서비스 주민복지 안내서(저소득 생활안정).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5UUWBM1716390198691627&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