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7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063-620-772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7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출산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신청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 ## 지원 대상 신생아와 산모가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정 ##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 지원 상한액 적용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238천원) ## 지원 내용 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 신청 방법 지원결정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보건소) → 서비스이용 신청 및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본인부담금 청구(신청서 및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 → 본인부담금 지급(보건소 → 대상자 계좌)*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20200710).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723GOWF14GOWF148723&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 근거 법령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