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8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08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8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 지원 대상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1.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 지원 내용 - 서천군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매월 송부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서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2020.5.15.전부개정).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896GOWF14GOWF148896&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근거 법령 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