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시군구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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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계룡시
조회수2,551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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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개선
지원 대상
1.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사산아
나.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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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